새 회사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안 챙기면 몇 달 뒤에 돈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고, 4대보험 취득 신고가 틀어지면 나중에 실업급여 기간 계산이 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권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조건을 갖춰도 석 달, 90%까지가 끝입니다. 첫 달에 확인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퇴사할 때 챙길 서류는 퇴사 서류 체크리스트, 새 회사 계약서 조항은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연말정산 합산은 원천징수영수증이 핵심입니다가장 큰 것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해에 회사를 두 곳 다녔다면 두 곳의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사·이직
2026. 8. 11.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