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오늘이 8월입니다. 지금 전입신고하면 8~12월 다섯 달 치를 건집니다· 12월에 알면 그 해는 거의 사라집니다. 소급이 안 됩니다· 정부24에서 10분이면 끝나고, 집주인 동의도 수수료도 없습니다월세 60만 원을 내고 계신다면 한 해에 720만 원입니다. 이 중 122만 4천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공제율 17%가 적용되는 경우 기준입니다.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 이후에 낸 월세만 인정됩니다. 지금이 8월이니 오늘 신고하면 다섯 달 치를 건지고, 12월에 알게 되면 한 달 치만 남습니다. 그 차이가 약 41만 원입니다.그리고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이체 내역이 다 남아 있어도, 전입신고 전에 낸 ..
세금·지원금
2026. 8. 13.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