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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근로자대표 (1)
연차사용촉진제도, 통보 없으면 12월에 수당 받습니다 (7월 10월 기한, 서면 요건, 무단 소진 대응)

지금이 9월인데 회사에서 연차 관련 서면을 한 장도 못 받았다면, 올해 남은 연차는 12월에 수당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아무 때나 발동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법이 날짜를 못 박아 둔 절차이고, 그 첫 관문이 이미 7월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7월에 메일을 받고 답을 안 했다면 10월 말에 두 번째 통보가 올 텐데,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딱 하나, 7월에 무엇을 받았느냐입니다.3줄 요약· 1차 촉구는 7월 1~10일, 2차 통보는 10월 31일까지 — 하나라도 놓치면 촉진 무효· 개인별 미사용 일수를 적은 개별 서면이어야 함 — 게시판 공지·단체 메일·카톡은 불인정· 지정일에 출근한 직원을 그냥 일하게 두면 앞 절차를 다 밟았어도 수..

급여·근로조건 2026. 9.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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