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7월 1일~10일 사이에 연차 관련 개별 서면을 한 장도 받지 못했다면, 올해 남은 연차는 연말이 지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아무 때나 발동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 법이 날짜를 못 박아 둔 절차이고, 그 첫 관문이 7월 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7월에 서면을 받고 답을 안 했다면 10월 31일까지 두 번째 통보가 와야 하고, 그 통보가 왔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딱 하나, 7월에 무엇을 받았느냐입니다.한눈에 보기· 회계연도 기준이면 1차 촉구는 7월 1~10일, 2차 통보는 10월 31일까지,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 지급 의무가 남음·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 주는 개별 서..
급여·근로조건
2026. 9. 6.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