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원.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며칠 일해서 번 돈입니다. 신고를 안 했어요. 나중에 고용센터가 반환을 명한 금액은 191만 원이었습니다. 번 돈의 다섯 배가 아니라, 그 회차에 받은 구직급여 전부였습니다.이 사람은 소송을 걸었고, 2심 법원은 실제로 번 4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었어요.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은 일부만 잘라내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건은 다시 내려갔고, 결국 191만 원 전액 반환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20두31323 사건입니다.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진짜 위험은 배수가 아니라 반환 범위라는 겁니다. 인터넷에는 "최대 5배"라는 말이 넘치는데, 정작 사람들이 크게 물리는 지점은 배수가 아니라 "며..
실업급여
2026. 8. 22. 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