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회사가 사흘 문을 닫았습니다. 다녀와서 급여명세서를 열어보니 연차가 3일 줄어 있습니다."여름휴가는 원래 연차에서 빼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위법입니다. 그리고 위법이라면 그 연차는 아직 살아 있고, 안 쓰면 퇴사할 때 수당으로 받습니다.하계휴가가 애초에 어떤 휴가인지, 연차에서 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부당하게 깎였다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하계휴가의 성격부터 보면 법정휴가가 아닙니다먼저 알아두실 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여름휴가'라는 건 없습니다.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법이 정한 휴가입니다. 하지만 하계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을 때만 부여 의무가 생기는 약정휴가입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급여·근로조건
2026. 8. 14.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