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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 3.3%와 8.8%의 차이, 9월 1일까지 가산세 30% 감면)

지금은 8월인데 왜 5월 얘기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이었습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어요. 그날이 지났으니 신고를 안 한 분은 이미 무신고 상태입니다.그런데 여기에 시한이 하나 더 걸려 있습니다. 9월 1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30%를 깎아줍니다. 그 날짜를 넘기면 20%로 줄어들고, 12월 1일 이후에는 감면이 아예 없어집니다.한 줄 요약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부업 소득, 사적연금 1,500만 원 초과, 두 곳 근무 미합산 중 하나라도 걸리면 5월이 내 일이 됩니다. 안 하면 무신고 20% + 하루 0.022% 이자가 붙습니다.이자·배당 2천만 원..

세금·지원금 2026. 8.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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