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에 형제끼리 얼굴 붉히는 일이 매년 나옵니다. 부모님을 서로 부양가족으로 올려버린 겁니다.문제는 이게 1월에 발견되면 이미 늦다는 점입니다. 한 명은 공제가 취소되고 세금을 토해내야 하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일은 얼굴 보고 5분만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그 얼굴 보는 날이 추석입니다.이 글에서 짚을 것은 셋입니다. 부모님이 대상이 되는지를 가르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이 실제로 무슨 뜻인지, 형제가 겹쳐서 올렸을 때 국세청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그리고 걸렸을 때 얼마를 토해내는지입니다.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 숫자를 잘못 읽고 계십니다기본 요건부터 정리하겠습니다.관계나이 요건소득 요건배우자없음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직계존속 (부모·조부모)만 60세 이..
연말정산이 끝나고 몇 달 뒤에 서류 한 장이 나옵니다. 작년에 낸 월세 이체내역이거나, 서랍 안쪽에 접혀 있던 안경 영수증입니다.이미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유효합니다.세법은 이걸 경정청구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더 냈으니 다시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예요.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이라, 지금 다니는 회사에 알려지지도 않습니다.한 줄 요약2026년 8월 기준 손댈 수 있는 건 2021년∼2025년 귀속 다섯 개 연도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도별로 각각 신청하고, 법상 2개월 이내에 환급 결정이 나옵니다. 가장 오래된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이 마지막입니다.놓친 공제 항목, 간소화가 안..
같은 회사에 같은 연봉인데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0원인 사람이 있습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때문입니다. 서류 한 장이면 되는데 회사가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입사 4년 차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고 뒤늦게 아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그리고 올해는 그냥 넘길 주제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원래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가 적용 기한이었는데, 8월에 나온 세제개편안에서 연장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냥 연장이 아니라 근무지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혜택이 갈리는 구조로 바뀝니다.누가 얼마를 받는지입니다먼저 대상부터 보겠습니다.대상요건감면율기간청년취업일 기준 만 15~34세90%5년고령자만 60세 이상70%3년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70%3년경력단절 근로자결혼·임신·출산·육아·..
📌 3줄 요약· 오늘이 8월입니다. 지금 전입신고하면 8~12월 다섯 달 치를 건집니다· 12월에 알면 그 해는 거의 사라집니다. 소급이 안 됩니다· 정부24에서 10분이면 끝나고, 집주인 동의도 수수료도 없습니다월세 60만 원을 내고 계신다면 한 해에 720만 원입니다. 이 중 122만 4천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공제율 17%가 적용되는 경우 기준입니다.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 이후에 낸 월세만 인정됩니다. 지금이 8월이니 오늘 신고하면 다섯 달 치를 건지고, 12월에 알게 되면 한 달 치만 남습니다. 그 차이가 약 41만 원입니다.그리고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이체 내역이 다 남아 있어도, 전입신고 전에 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