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셨는데 연차는 이미 다 썼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무급 결근을 감수하거나, 눈치를 보며 반차를 쥐어짜냅니다. 그런데 법에는 이런 상황을 위해 따로 만들어 둔 휴가가 있습니다. 이름은 가족돌봄휴가, 연 10일까지 쓸 수 있고 회사가 함부로 거절하지 못합니다.무급이라는 이유로 존재를 알면서도 안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도의 진짜 값어치는 ‘돈’이 아니라 결근이 아니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한 줄 요약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1일 단위, 무급이고 근속 요건이 없어 입사 첫 달부터 씁니다.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썼다고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돌봄이 길어지면 주 15∼30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장 3년까지 갈 수 있습..
급여·근로조건
2026. 9. 3. 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