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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가 썼으면 실업급여는 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자발적으로 나갔어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사유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조문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사유를 알고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과, 나간 다음에 알게 된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는 사유가 완벽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을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법정 13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단, 사유만으로는 안 되고 상실코드와 증빙까지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회사에 있는데, 퇴사하고 나면 받기 어려워진다.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는 실업급여 총정리 글에서, 정확한 금액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법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정을 가르는 세 가지 — 상실코드, 별표2, 증빙입니다
첫 번째는 상실코드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한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찍히면, 실제 사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일단 수급 제한 대상으로 분류된 채 심사가 시작됩니다. 처리 결과는 고용24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니 퇴사 직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압니다. 담당자가 퇴사자의 속사정을 헤아려 넣는 게 아니라, 사직서 사유란에 적힌 문구를 근거로 입력합니다.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혀 있으면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임금체불 때문이었다"며 정정을 요청하면 회사는 정정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번거로운 데다 처음 신고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니 소극적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사직서의 여섯 글자가 몇 달을 좌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별표2 해당 여부입니다. 아래에서 다룰 13개 조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조항은 열거주의라서, 사정이 아무리 억울해도 목록에 없으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 증빙입니다. "힘들었다"는 진술은 증거가 아닙니다. 날짜와 발신자가 남는 것만 증거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진단서, 메일과 메신저 기록처럼 제3자가 봐도 시점과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본 요건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준)이 필요합니다.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대상이 된 날을 세는 방식이라,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실제로는 7~8개월을 다녀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단위기간이 애매하다면 고용24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 메뉴에서 직장별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다면 이전 직장 이력도 합산되니, 마지막 직장 근무기간만 보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인정 사유 13가지입니다
별표2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중간에 제3의2호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 순서 그대로 읽으면 잘 안 외워지니,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다섯 묶음으로 나눠 소개하겠습니다. 호수를 함께 적어두었으니 나중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때 그대로 인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1호, 회사가 근로조건을 어긴 경우입니다. 조문 하나 안에 다섯 가지 상황(가~마)이 묶여 있습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전액 미지급뿐 아니라 일부 미지급과 지연 지급도 포함), 다.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주 12시간 초과), 마.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 다섯 가지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여기서 "2개월"은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3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체불됐어도 합산해 두 달치면 요건에 들어갑니다. 증빙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이고, 가장 강한 조합은 계약서상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이 다른 기록입니다. "매월 10일 지급" 계약인데 25일에 들어온 내역이 두 달치라면 그 자체로 판정이 끝납니다.
| 조문 | 사유 | 판단 기준 |
|---|---|---|
| 1호 가 | 근로조건 저하 | 채용 시 제시 조건 또는 기존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 1호 나 | 임금체불 | 전액 미지급, 일부 미지급, 지연 지급 모두 포함 |
| 1호 다 | 최저임금 미달 | 소정근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
| 1호 라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53조) |
| 1호 마 | 휴업수당 부족 |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
| 공통 요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비연속 합산 가능) | ||
다음은 차별과 괴롭힘(제2호·제3호·제3의2호)입니다. 제2호는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제3호는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제3의2호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다만 인정받기 가장 어려운 묶음이기도 합니다. 재직 중에 사내 신고나 노동청 진정으로 접수번호가 찍힌 기록을 만든 사람과, 나가고 나서 말로 주장하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는 회사 쪽 사정(제4호·제5호·제11호)입니다. 제4호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제5호는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같은 사정으로 사업주에게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모집에 응해 이직하는 경우, 제11호는 사업 내용이 법령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법령이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만들게 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잦은 지점이 제5호입니다. 회사 권고로 나가는 것인데 본인이 사직서를 썼다는 이유로 개인 사유로 처리되는 일이 생깁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에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반드시 명시하세요.
네 번째는 제6호,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입니다.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졌을 때인데, 기준이 명확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편도가 아니라 왕복, 자차가 아니라 대중교통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먼 곳으로 이사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빙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회사 이전 공고, 포털 지도의 경로 캡처 같은 통근시간 산정 자료입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 사정인데 인정되는 것들(제7호·제8호·제9호·제10호·제12호)입니다. 제7호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제8호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계속 노출된 경우, 제9호는 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 등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10호는 임신·출산이나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 의무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제12호는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이 묶음의 핵심은 제7·9·10호 조문 안에 "회사가 휴가·휴직·직무전환을 허용하지 않았다"가 요건으로 함께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제12호는 해당 없음). 진단서만 들고 가면 절반만 준비한 것이고, 반려 1순위가 바로 여기입니다. 휴직을 구두로 거절당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휴직이 어렵다고 이해했습니다"라고 메일 회신을 보내 기록을 만드세요. 저는 질병 사유 퇴사자의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본 적이 있는데, 대체인력 여부나 업무시간 조정 가능성 같은 항목을 회사가 채워야 하는 구조라 협조적인 회사여도 처음 보는 서식 앞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재직 중에, 여유를 두고 요청해야 하는 서류라는 뜻입니다. 질병 사유로 실제 수급까지 가는 과정은 실업급여 총정리 글의 경험담에서 다뤘으니 함께 보세요.
| 조문 | 인정 조건 | 핵심 증빙 |
|---|---|---|
| 7호 가족 간병 | 30일 이상 간호 필요 + 회사가 휴가·휴직 불허 |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불허 기록 |
| 9호 본인 질병·부상 | 업무 수행 곤란 + 직무전환·휴직 불허 |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사업주 확인서, 불허 기록 |
| 10호 임신·출산·육아 | 만 8세 이하(초2 이하) 육아 등 + 휴가·휴직 불허 | 가족관계증명서, 불허 기록 |
| 8호 중대재해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위험 지속 | 시정명령 관련 기록 |
| 12호 정년·계약만료 | 계속 근무 불가능 (불허 요건 없음) | 근로계약서 |
그리고 마지막, 제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앞의 조문에 딱 맞지 않아도 사정이 충분하면 인정될 여지를 남긴 포괄 조항입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 영역이라, 여기에 기대를 걸고 퇴사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 되는 사유와, 결과를 바꾸는 서류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유는 안 됩니다. 더 좋은 회사로 옮기려는 전직, 창업이나 자영업 준비, 배우자·부양가족 동거 목적이 아닌 단순 이사,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못 미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최저임금 미달이나 근로조건 저하 수준이 아닌 급여 불만. 그리고 하나 더, 계약만료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직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니 마지막 항목은 특히 주의하세요.
사유가 확인됐다면 이제 순서입니다. 퇴사 통보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과 급여명세서 전체를 확보하세요. 재직 중에는 요청이 자연스럽지만 나가고 나면 일이 커집니다. 어떤 서류를 어떻게 챙길지는 퇴사 서류 체크리스트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질병이나 육아 사유라면 휴직이나 직무전환을 정식으로 신청하고 서면 답변을 받아두고, 괴롭힘 사유라면 사내 신고나 노동청 진정을 접수해 번호가 남게 하세요.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사유란에 실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쓰세요. "개인사정", "일신상의 사유"는 쓰지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그 문구가 그대로 상실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반드시 사본을 남기고 제출하세요. 퇴사 직후에는 고용24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그리고 사유 코드를 확인하고, 실제와 다르면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처리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정정 요청은 감정을 빼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 필요해서요"라고 사무적으로 접근하는 쪽이 빠릅니다. 회사가 미루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 절차 자체는 고용24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방문 순서인데, 상세한 단계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끝으로 자주 받는 질문 세 가지입니다. 사직서에 이미 "개인사정"이라고 썼는데 늦었냐고요? 끝은 아닙니다. 수급자격 신청 때 실제 사유와 증빙을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불리하게 남은 상태라 입증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우울증이나 번아웃도 되냐고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가 있고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제9호 질병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하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길어져 당장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해두세요. 수급 가능 기한을 최대 4년까지 늦출 수 있어서, 치료를 마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안 되니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냐고요?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른 이직 사유로 신고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부정수급 처분 대상이고, 받은 금액 반환에 추가징수까지 붙습니다. 이건 부탁받는 쪽에서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요청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길은 있지만, 그 길은 퇴사 전에 준비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내 사유가 별표2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증빙을 재직 중에 확보하고, 사직서 사유란을 정확히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 내용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권한이고, 사실과 다른 사유로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