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2주가 지났는데 이직확인서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인사팀에 전화하면 "처리 중이에요"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손해 보는 선택입니다. 먼저 알아둘 사실이 셋 있습니다. 이 서류는 퇴사한다고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요청해야 비로소 회사에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요청서를 낸 날부터 10일이 법정 기한이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이 서류를 손에 넣기 전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관행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처리여부 조회가 먼저입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서류가 아닙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한다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서류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
실업급여
2026. 7. 3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