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읽어보긴 했습니다. 이상한 조항이 눈에 걸렸지만 여기서 따지면 안 뽑히겠지 싶어 그냥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서명했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 조항만 무효이고, 그 자리를 법정 기준이 자동으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인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대부분 틀렸습니다.이미 임금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대응 글을, 퇴직금 계산이 의심된다면 퇴직금 계산법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위약금·포괄임금 조항은 서명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먼저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 조항입니다. 1년을 채..
급여·근로조건
2026. 8. 9.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