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꿀팁 알려주는 쥬디

프로필사진
  • 글쓰기
  • 관리
  • 태그
  • 방명록
  • RSS

꿀팁 알려주는 쥬디

검색하기 폼
  • 분류 전체보기 (51)
    • 실업급여 (12)
    • 퇴사·이직 (10)
    • 급여·근로조건 (17)
    • 세금·지원금 (12)
  • 방명록

월세세액공제 (2)
연말정산 경정청구, 5년 치를 지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가 놓치는 항목, 홈택스 신청 순서, 환급 기간과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고 몇 달 뒤에 서류 한 장이 나옵니다. 작년에 낸 월세 이체내역이거나, 서랍 안쪽에 접혀 있던 안경 영수증입니다.이미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유효합니다.세법은 이걸 경정청구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더 냈으니 다시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예요.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이라, 지금 다니는 회사에 알려지지도 않습니다.한 줄 요약2026년 10월 현재 손댈 수 있는 건 2021년~2025년 귀속 다섯 개 연도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도별로 각각 신청하고, 세무서는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된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이 일반적인 마감이지만, 안전하게는 2..

세금·지원금 2026. 8. 27. 18:30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미루면 한 달씩 날아갑니다 (전입신고 시점, 총급여·주택 요건, 확정일자 오해)

월세 60만 원을 내고 계신다면 한 해에 720만 원입니다. 이 중 122만 4천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공제율 17%가 적용되는 경우 기준입니다.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 이후 기간의 월세만 인정됩니다. 8월에 신고하면 다섯 달 치가 남고, 12월에 알게 되면 한 달 치만 남습니다. 그 차이가 약 41만 원입니다.그리고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이체 내역이 다 남아 있어도, 전입신고 전 기간의 월세는 나중에 소급해서 인정받을 방법이 없습니다.3줄 요약· 전입신고가 늦어질수록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12월에 알면 그 해는 거의 사라집니다. 소급이 안 됩니다· 정부24에서 10분이면 끝나고, 집주인 동..

세금·지원금 2026. 8. 13. 18:3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꿀팁 쥬디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