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나고 몇 달 뒤에 서류 한 장이 나옵니다. 작년에 낸 월세 이체내역이거나, 서랍 안쪽에 접혀 있던 안경 영수증입니다.이미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은 앞으로 5년 동안 유효합니다.세법은 이걸 경정청구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더 냈으니 다시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예요.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이라, 지금 다니는 회사에 알려지지도 않습니다.한 줄 요약2026년 10월 현재 손댈 수 있는 건 2021년~2025년 귀속 다섯 개 연도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도별로 각각 신청하고, 세무서는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된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이 일반적인 마감이지만, 안전하게는 2..
월세 60만 원을 내고 계신다면 한 해에 720만 원입니다. 이 중 122만 4천 원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공제율 17%가 적용되는 경우 기준입니다.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날 이후 기간의 월세만 인정됩니다. 8월에 신고하면 다섯 달 치가 남고, 12월에 알게 되면 한 달 치만 남습니다. 그 차이가 약 41만 원입니다.그리고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이체 내역이 다 남아 있어도, 전입신고 전 기간의 월세는 나중에 소급해서 인정받을 방법이 없습니다.3줄 요약· 전입신고가 늦어질수록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12월에 알면 그 해는 거의 사라집니다. 소급이 안 됩니다· 정부24에서 10분이면 끝나고, 집주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