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퇴사할 때 챙길 서류는 퇴사 서류 체크리스트, 계약서 조항 확인은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새 회사에서의 첫 달입니다.

새 회사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안 챙기면 몇 달 뒤에 돈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중 납부나 누락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권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3개월, 90퍼센트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직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합산 — 원천징수영수증이 핵심입니다

가장 큰 것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해에 회사를 두 곳 다녔다면 두 곳의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 회사는 내가 전 직장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서류를 가져다줘야 합니다.

합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 회사가 따로 계산하면서 기본공제와 근로소득공제 같은 항목이 양쪽에서 중복으로 적용되고, 소득이 나뉘어 잡히니 누진세율도 낮게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어 환급을 더 받거나 덜 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서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점검 과정에서 나중에 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퇴사할 때 이미 받으셨다면 그걸 쓰면 됩니다. 그다음 새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연말정산 시즌인 1월에 제출하는데, 입사할 때 미리 내두는 쪽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 직장에 연락하기가 껄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전 직장이 연락이 안 되거나 폐업했다면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My홈택스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제출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야 조회되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보통 다음 해 3월 이후에 가능하니, 1월 연말정산에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현 직장 소득만 정산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12월에 퇴사하고 다음 해 1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합산할 것이 없습니다.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 직장 소득은 그 해에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해 안에서 옮긴 경우에만 합산이 필요합니다.

항목 공백 기간 지출도 공제되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 근로 제공 기간만
신용카드 사용액 ❌ 근로 기간분만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 ⭕ 연간 납입액 기준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퇴사와 입사 사이에 쉰 기간에 쓴 비용은 대부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것만 공제 대상입니다. 공백기 지출을 그대로 넣었다가는 과다공제로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기간을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기부금과 연금저축, 개인연금 납입액은 연간 납입액 기준이라 공백 기간에 넣은 금액도 공제됩니다. 쉬는 동안 여유가 있었다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받는 쪽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입사자의 서류를 받고 연말정산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이면 같은 장면을 봅니다. 그해에 이직해 오신 분들께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절반 정도는 그런 서류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전 직장에 연락하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퇴사한 지 반년이 넘은 시점이라 담당자가 바뀌어 있기도 하고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마감은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못 받으면 결국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입사할 때 서류를 미리 챙겨 오신 분은 이 과정이 통째로 없습니다. 저는 입사 서류를 안내할 때 이 영수증을 항상 함께 요청하는데, 그 한 장이 1월의 번거로움을 없애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퇴사하시는 분께도 같은 이유로 나가시기 전에 꼭 받아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는 퇴사 서류 체크리스트 글에 여섯 가지로 정리해뒀습니다.

4대보험 취득 확인과 수습기간 권리입니다

다음은 4대보험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넘어가면 사고가 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본인의 가입 이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으니, 입사하고 2주에서 3주쯤 지났을 때 한 번 확인해보세요.

자주 생기는 문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중 납부입니다. 전 직장의 상실 신고가 늦어지고 새 직장의 취득 신고가 겹치면 같은 달에 두 곳에서 보험료가 빠집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자동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챙기셔야 합니다.

둘째는 취득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입니다. 입사일보다 늦게 신고하면 그 기간이 가입 이력에서 빠집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아예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수습이라 아직 넣지 않았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면 취득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가 재취업하신 경우라면,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 후 지역 보험료가 정리되는지도 확인하세요. 겹쳐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백기 보험료 처리는 퇴사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항목 수습이라고 줄어드나
최저임금 감액 ⚠️ 3개월·90%까지만 (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직 제외)
4대보험 가입 ❌ 첫날부터 대상
연차 ❌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미만 최대 11일)
퇴직금 근속기간 ❌ 수습도 포함
연장근로수당 ❌ 안 주면 위법
근로계약서 교부 ❌ 수습도 의무

이제 수습기간입니다. 수습이니까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근거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감액부터 보면 조건이 꽤 빡빡합니다. 깎을 수 있는 경우는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맺었고 수습 시작일부터 석 달을 넘기지 않았을 때뿐이며, 그마저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1년이 안 되는 계약이라면 애초에 깎을 수 없고, 넉 달째부터는 온전한 최저임금을 줘야 하며, 단순노무 직종은 계약 길이와 상관없이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니 수습 6개월간 70퍼센트를 지급한다는 조건은 기간도 넘고 감액률도 넘는 명백한 위반입니다.

수습이어도 그대로인 것들도 분명합니다. 4대보험은 첫날부터 가입 대상이고, 연차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발생해 입사 1년 미만이어도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연장근로수당을 수습이라고 안 주는 것은 위법이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도 그대로입니다.

수습이라고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 재량이 조금 넓게 인정될 뿐,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사유는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 대상이 되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3개월을 갓 넘긴 시점에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새 회사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것도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임금 구성이 나뉘어 있는지 보세요. 월 300만 원에 제 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힌 계약서보다, 기본급이 얼마이고 고정연장수당이 몇 시간분으로 얼마인지 쪼개 놓은 계약서가 훨씬 낫습니다. 시간이 적혀 있어야 초과분을 따질 수 있습니다. 둘째, 수습 조건이 3개월과 90퍼센트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사본을 받으셨는지 보시고 받는 즉시 휴대폰으로 촬영해두세요. 조항별로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첫 달 체크리스트와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신 경우에 챙길 것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요건을 간단히 짚으면 이렇습니다.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입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직장에서 1년을 채워 일해야 합니다. 여기에 최근 2년 안에 같은 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전에 다니던 회사로 되돌아간 경우나 수급 신청 전부터 입사가 정해져 있던 곳이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받는 금액은 남기고 들어간 급여일수의 절반에 하루치 구직급여를 곱한 값입니다. 계산 구간과 실제 금액 차이는 조기재취업수당 글에서 계산기와 함께 다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수당을 청구하는 건 입사하고 1년을 채운 다음입니다. 한참 뒤의 일이라 잊기 쉬우니 지금 달력에 적어두세요. 반대로 취직했다는 사실은 지금 당장 알려야 합니다. 청구가 1년 뒤라고 통보까지 미뤄두면 그건 부정수급으로 잡힙니다.

시점 할 일
1주차 근로계약서 확인·사본 촬영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급여일·계좌 확인
2~3주차 4대보험 취득 신고 확인 / 취득일 일치 확인 / 취업 신고 완료 확인
첫 급여일 급여명세서 수령 / 계약서 금액 대조 / 공제액 이중 확인 / 일할 계산 검산
첫 달 마무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일 달력 기록 / 전 직장 건강보험 정산 확인

이제 첫 달에 할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입사 첫 주에는 근로계약서를 서명 전에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촬영해두시고,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요청하시고, 급여 지급일과 계좌를 확인하세요. 2주에서 3주차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취득 신고를 확인하시고 취득일이 실제 입사일과 맞는지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이었다면 취업 신고가 완료됐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급여일에는 급여명세서를 받으세요. 교부가 의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금액과 일치하는지, 4대보험 공제액이 이중으로 빠지지 않았는지, 중도 입사라 일할 계산이 됐다면 그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첫 달을 마무리할 때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예정일을 달력에 기록하고 전 직장 건강보험 정산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도 정리하겠습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내면 어떻게 되냐고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서 정산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내는 쪽이 훨씬 간단합니다. 전 회사가 폐업해서 못 받는다면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하시고, 그것도 없다면 급여 입금 내역과 4대보험 이력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같은 해에 세 곳을 다녔다면 마지막 회사에서 전부 합산하니 앞의 두 곳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첫 달 급여가 일할 계산으로 나왔는데 맞는지 궁금하다면, 계약서상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뒤 근무일수를 곱해 검산해보세요. 회사마다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 차이가 크면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습 중에도 연차를 쓸 수 있냐고요? 1개월 개근하면 하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은 연차가 없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 직장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니 급하지 않다면 해지하지 마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직 첫 달에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는 것,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 그리고 수습이라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업급여를 받던 중이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일을 달력에 적어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적응하느라 바쁘시겠지만, 이 네 가지는 각각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 걸린 일입니다. 첫 달에 30분만 쓰면 나중에 며칠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시점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소득세법 및 4대보험 관련 규정을 참고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